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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불법찬조금 근절에 관한 안내
작성자
차미순
등록일
Mar 22, 2017
조회수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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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청렴한 교직 풍토를 위하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신초등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갹출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 백신초등학교는 불법찬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떤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 금품으로 전한 감사의 마음은 처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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