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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2017 백신초 출결처리안내
작성자
이영희
등록일
Mar 9, 2017
조회수
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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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절차 안내

결석 종류

제출 서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일수는 아래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참고

- 증빙자료 제출 및 담임확인서로 출석인정

병  결

1. 연속 2일까지는 결석계(담임확인서) 제출

2. 연속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에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

3. 연속 7일 이상의 결석 시에는 장결사유서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

기타결(부득이한 개인사정 및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1. 연속 6일이하의 결석 시에는 결석계 제출

2. 연속 7일이상의 결석 시에는 장결사유서 제출

무단결(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체험학습 10일 초과의 결석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함. 단, 천재지변,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이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학교장의 내부 결재 필요)  

*1년간 지각, 조퇴, 결과가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개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결석계와 장기결석 사유서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알림마당-학교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거나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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