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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10인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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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학생 중 발급 희망자
- 제출서류 : 반명함판 사진 1매(3*4), 발급신청서 1부 각각 전자파일
(신청서 사진란에 사진파일 첨부하고, 별도로 사진 전자파일(jpg 등)도 제출)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 신청서 제출 방법 : 신청서 인쇄하여 작성 및 자필 서명 ⇒ 신청서와 증명사진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파일명 : ‘0학년0반 홍길동’)로 저장 ⇒ 증명사진과 신청서 전자파일로 학교 메일(100sin100@korea.kr)에 제출
- 제출기한 : 5월 15일 (금)까지
* 신청인이 10인 미만인 경우, 주민센터에서 개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에서 교부까지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붙임파일>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참고
단체신청이 어려운 경우,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7일
백 신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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