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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448호)」에 의거 향후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까지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본교의 2023학년도 학사일정을붙임과 같이 변경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